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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by 루루시오 2023. 1. 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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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 부득이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지만 회계연도에 예산 승인받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1년에 1회~2회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산은 세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편성된 예산을 1년 동안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세출 예산 대비 세출 결산을 법적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차 추가경정예산: 전년도 12월 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사용했으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2월~3월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결정이 되고 요양원의 경우 7월에 수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수입 및 지출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2차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꼼꼼히 준비해서 편성했더라도 대부분 연말이 되면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산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11월이나 12월 초에 12월 말까지 사용할 예산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 기관에서 단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산 중 조금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소한 곳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에서의 예비비는 꼭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한 명세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시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 기관 경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관/항/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관/항/목에 따라 정해진 예산 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용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불법전용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언론에서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상당 부분이 제15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기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관 내에서의 수입/지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동일 항 내 목간 전용: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 제15조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16조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연중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관·항·목 별로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예산을 변경한 후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개인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생략)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해서는 안 된다.

-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관·항·목을 전용하면서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과목 전용 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용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재는 결산보고 시 한 번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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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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