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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by 루루시오 2023. 1. 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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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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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는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 예정된 수입일 뿐이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수납할 수 있다.

 - 세입예산은 시설의 의지와 관계없이 초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예: 후원금이 예상보다 많이 모금되었을 경우 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출예산은 1 회계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상한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세출예산은 반드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목의 범위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말은 다른 예산과목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판단될 수 있다.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 사례



노인요양원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식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비는 식자재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통장으로 본인부담금과 식자재비를 수납한 후에 식자재비 통장으로 다시 이체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장을 이동시키면서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특히 수납통장에서 식자재비 통장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횡령이라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에 산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해야 한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을 정해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2015년도 예산은 다음 지침을 기준으로 해 편성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 편성한다.

2. 법인의 목적사업에 근거해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시 회계 관련 조례를 참조해 ○○시의 기준에 근거해 편성한다.

4. 세입예산은 보조금 지원에 근거해 안정적인 범위에서 편성한다.

5.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편성한다.

6. 후원금, 공모사업 등 시설 자체의 세입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세입·세출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의 관·항·목에 근거하여 목적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면 된다.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보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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