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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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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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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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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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면 된다.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보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 등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예시>
제 차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13:00 ~ 17:00 | |||
장소 | ○○○요양원 회의실 | |||
참석 현황 | 총원 | 참석 | 불참 | 비고 |
회의 내용 | 비고 | |||
토의 안건 | 1. 성원 보고 - 간사 2.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운영위원회 위원장 3. 보고 및 토의 4. 폐회선언 - 운영위원회 위원장 |
|||
참석자 명단 및 서명 | ||||
번호 | 직책 | 이름 | 서명 | |
1 | 운영위원회 위원장 | |||
2 | 시설장 | |||
3 | 운영위원 |
(3)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은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별표 1] 법인 회계 세입예산 과목 구분(제10조 제3항 본문 관련)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1 | 재산 수입 | 11 | 기본 재산 수입 | 111 | 임대료 수입 | 부동산 임대 수입 |
112 | 배당 및 이자 수입 | 소유 주식 배당 수입, 예금 이자 수입 | ||||
113 | 재산 매각 수입 | 부동산 매각 수입 | ||||
114 | 기타 수입 | 불용 재산 매각 등 그 밖의 재산 수입 | ||||
02 | 사업 수입 | 21 | 사업 수입 | 211 | ○○사업 수입 | 법인의 자체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 회계로 처리 |
03 | 과년도 수입 | 31 | 과년도 수입 | 311 | 과년도 수입 |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04 | 보조금 수입 | 41 | 보조금 수입 | 411 | 국고보조금 |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 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
412 | 시·도 보조금 |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 ||||
413 | 시·군·구 보조금 |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 ||||
414 | 기타 보조금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
05 | 후원금 수입 | 51 | 후원금 수입 | 511 | 지정 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
512 | 비지정 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
06 | 차입금 | 61 | 차입금 | 611 | 금융기관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612 | 기타 차입금 |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07 | 전입금 | 71 | 전입금 | 711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08 | 이월금 | 81 | 이월금 | 811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써 이월된 금액 |
812 |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써 이월된 금액 | ||||
813 | ○○이월 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 ||||
09 | 잡수입 | 91 | 잡수입 | 911 | 불용품 매각대 |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912 | 기타 예금 이자 수입 | 기본 재산 예금 외의 예금 이자 수입 | ||||
913 | 기타 잡수입 | 그 밖의 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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