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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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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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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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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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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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제11조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 총칙
2. 세입·세출 명세서
3. 추정 대차대조표
4. 추정 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단기부식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 예산 총칙
2. 세입·세출 명세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4가지의 서류만 첨부하면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기록된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예산내용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첨부해야 하고, 개인 시설의 경우 예산을 보고받은 내용이 기록된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첨부하면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2. 세입·세출 명세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예산 총칙(예시)
제1조 ○○○○기관의 ○○○○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기관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천 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입소자 부담금 수입 ○○○천 원
보조금 수입 ○○○천 원
후원금 수입 ○○○천 원
요양급여 수입 ○○○천 원
2) 세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천 원
재산 조성비(시설비) ○○○천 원
사업비(운영비, 사업비) ○○○천 원
3) 익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이며 세입·세출 예산은 아래와 같다.
세입 ○○○천 원
세출 ○○○천 원
제4조 ○○○○년도 명시 이월 사업은 명시 이월 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5조 ○○○○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6조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 개선 준비금은 시·군·구의 사전 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적립한다.
제7조 세출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 내의 목간 전용은 법인 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승인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기타 필요한 사항
- 예산의 구조
예산은 1년간 수입은 세입 예산에 지출은 세출 예산에 근거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상대 계정이다. 즉 세출 예산에서 사용되는 지출이 세입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상대 계정은 회계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세입 과목별 수입이 얼마인지?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대 계정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총계정원장, 세입 계정 대 세출 명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가능하면 세출 명세서에 상대 계정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예산의 구분(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매뉴얼, 회계 -> 기초등록 -> 사업 코드 등록)
가. 일반회계 예산 -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예산을 말한다.
나. 특별회계 예산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을 회계의 편의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인건비와 관련된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근로소득세, 퇴직적립금 등을 일괄 결재 처리한 후 각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입 처리하여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퇴직연금으로 적정한 시기에 지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방식은 인건비와 관련된 재정을 인건비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함으로써 회계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관련된 회계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 충당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출 처리 후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 일반회계와 함께 동 특별회계를 확인한다(2014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 276쪽)
-> DB형(확정급여형) -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속 일수/365x30 x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법적으로 원금의 60%(점진적으로 70%, 80%) 이상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DC형(확정기여형) - 급여의 1/12을 입금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방식을 결정하여 퇴직 시 투자 이익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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