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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출 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조(회계연도)에서 법인 및 시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 회계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당해 지출은 당해 연도에 수입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7조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대표적인 이월의 개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알고 승인받아 이월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모두 지출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 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 경비
- 명시 이월(시사·경제 용어사전, 기획재정부)(국가재정법 제24조)
세출 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백히 밝혀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경비의 성질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 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에 의해 1 회계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경비를 말한다.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돼야 하며 일단 명시 이월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 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명시 이월은 사고 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사고 이월(시사·경제 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 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해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 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 원인 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특정 목적사업 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에서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회계연도 구분과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 대부분 당해연도에 예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이월하여 2 회계연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제18조에서는 2 회계연도 이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며, 현재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운영 충당 적립금이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적립하고 있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 2012년 8월 7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운영 충당 적립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사전에 사용계획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하지 않고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운영 충당 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적립 규모나 기간 등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조정하도록 조치할 경우 예산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 운영 충당 적립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운영비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예: 설비 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현재는 적립금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해 기관 나름의 기준을 사용계획서에 명시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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