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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5장 감사

by 루루시오 2023. 1. 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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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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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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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 물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5장 감사

 

제42조 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법인의 감사는 정기 이사회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인에 따라 매월 감사를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이사와 감사들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 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 감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01.26)으로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회계의 전문가가 법인감사로 들어오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상당 부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제1항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에게 감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해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해야 한다.

- 시설의 장이나 수입원 및 지출원이 변경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이 중요하다. 방치할 경우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시설지도 점검 및 감사대비 점검사항 목록 ]

분야 세부목록
기관현황 - 기관 현황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직원 채용 현황(공개 채용), 직원근무 현황, 취업 규칙 등
직원 근무현황 - 직원 현황표(인사기록카드,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무 상황표, 휴가 관련 표, 시간 외 근무 관련
예산 및 결산 -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예산에 의한 집행 적정성 여부
- 결산서
- 예산 총칙, 세입 명세서, 세출 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시설운영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시군구 보고사항, 외부 공고 사항
추가 경정예산 및 전용 - 수입/지출 변경에 따라 추가편성 적정성 여부
- 추가경정 세입 명세서, 추가경정 세출 명세서, 예산 전용 품의서, 운영 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회계 관리 - 수입원, 지출원 임면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목적 외 사용여부, 잉여금 반납 등)
- 통장관리(후원금,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수입)
- 인건비 관리(근무 현황표, 시간 외 근무 현황, 4대 보험, 근로소득세, 퇴직 적립금)
- 수입/지출 관리(수입금관리, 지출 방법 적정성, 지출 증빙서류)
- 일일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수입/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비품 관리대장, 재산대장)
-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 관리 - 물품 관리자, 물품 출납원 지정
- 비품 관리대장, 재무 조사표, 불용품 처리 대장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전용 계좌 확인
- 지정후원금 적정 사용 여부
- 비지정 후원금 직/간접비 적정 사용 여부
- 후원금 사용금지항목 엄수 여부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여부
- 후원금 인건비로 지출 내역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 잉여금 이월 방식(법인 전입금(후원금)) 적정성
- 보조금 클린카드 기능 적용

 

 

1. 기관현황표(예시)

○ 개요(예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설치허가일   운영 개시일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FAX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임용일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 및 등급  

 

○ 시설현황(예시)

부지면적              
건물 규모       건축면적      
입소정원       입소 현원      
입소자 연령분포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주요 장비 보유현황(예시)

품명 승합차 ·난방기 세탁기 TV VTR FAX 컴퓨터 물리치료 장비
수량                

 

2. 직원현황표(예시)

번호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봉 임용 연월일 소지한 자격증
1            
2            
번호 구분 법정 기준인원 배치 인원수 적정 여부 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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