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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 물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by 루루시오 2023. 1.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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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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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 물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제3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 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물품의 범위
- 물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을 말한다.
-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소모품은 그 품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운영 규정에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회복지시설 물품관리의 중요성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구입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단식부기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만 회계에 계상되고 구입한 물품은 회계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물품관리 현황이다.


example
- 기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서를 준비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컴퓨터 대금 백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기관에서 구입한 컴퓨터를 비품 관리대장으로 정리하여 관리하지 않는다면 백만 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다양한 물품의 수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품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물품 관리자는 사무국장/과장, 물품 출납원은 팀장/주임/반장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제40조 물품의 관리
1 물품 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밝히어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2 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물품구입 및 검수

물품구입 내부 결재(물품구매 필요성 시장조사)

→ 승인(시설의 장)
→ 물품 구매(물품 필요 담당자, 물품구매 담당자)
→ 물품 입고(구매자 확인)


물품 검수서 작성 검수 요청(물품 필요 담당자, 물품구매 담당자)
→ 물품 검수(물품관리자)
→ 물품 수령(물품 출납원)

→ 물품 수불 대장 기록 및 정리(물품 출납원)






● 비품 관리대장(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식 28)

결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불 현재량  수령자 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example

- 전반적으로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원인 중 하나는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대부분 기관들이 비품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비품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품관리대장을 공간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 곳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무실에 비품관리대장을, 생활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생활실에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물품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기관 전체 비품을 정리한 파일 별도 관리)  








제40조의 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재물조사표
-재물조사표는 공간마다 색을 다르게 제작하여 멀리서 봐도 어디서 사용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mple
-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첫 번째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물품은 입고가 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다음연도 비품관리대장을 갱신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물품이 입고될 때 물품검수서를 작성하면서 사진, 금액 등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였다가 이후 비품관리대장을 갱신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다.
- 이전에 구입한 물품을 재구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물품검수서 파일철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 불용품의 처리
1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물품구입을 위해 지출한 경비가 올바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품대장이기 때문에 비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폐기할 때에도 반드시 절차를 밟아 근거를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처분방법
1 불용품의 관리전환 2 불용품의 매각 3 불용품의 무상양여 4 불용품의 폐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불용품을 매각하였을 경우나 고물로 처리하여 수입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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