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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by 루루시오 2023. 1. 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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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 물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 운영의 필수사항

1. 정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2. 전용 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제41조의 4)

3.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제41조의 4),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3쪽)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의 5)
5. 지출금지항목 엄수: 자산 취득비 중 토지 건물, 기관운영비, 직책 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5쪽)

6. 인건비 지출범위: 인건비로 사용 가능, 직원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5쪽)

7. 비지정 후원금 직/간접비 사용범위 엄수: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 기준)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5쪽)

8. 잉여금이월 방식: 해당연도 후원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차기 연도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항목으로 수입 처리

9. 결과 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 시 제출해야 하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제41조의 6)

10. 보조금 클린카드 기능 동일하게 적용(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쪽)



제41조의 2 후원금의 범위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 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후원금 및 후원 물품에 대한 사용은 지나치다고 할 만큼 예민하게 관리해야 한다. 모든 점검이나 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후원금이며, 사소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제41조의 4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 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 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또한 시설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법인 후원금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에 "법인 전출금"이 명시되어 있다.

- 후원금 전용 계좌로 후원금을 수납했을 경우는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후원금 영수증은 모두 발급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법적으로 통장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후원금 통장이다.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수입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 후원금 계좌를 홍보할 때 법인 후원금 계좌와 시설 후원금 계좌를 함께 게시하면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후원자가 어디에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 후원금 전용 계좌 입출금 명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후원금 사용이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렇지 않다.

- 후원 물품을 수령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금전" 기부금 영수증은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제41조의 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해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 6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1조의 7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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