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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경력기간의 계산

by 루루시오 2023. 1. 19.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가.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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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경력 기간의 계산



다. 경력 기간의 계산



1) 인정 대상 경력 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근 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예시)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했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상기 계산 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 경력은 1년 2월 4일

=> '03.01.05 ~ '04.1.4 : 1년

=> '04.01.05 ~ '04.3.4 : 2월

=> '04.03.05 ~ '04.3.8 : 4일



2) 경력 환산율을 적용한 경력 기간 계산 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 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80% 인정

-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 '93.11.15 ~ '95.11.14 : 2년 x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x 0.2)

=> '93.11.15 ~ '95.12.14 : 1월 x 0.8 = 0.8월 = 24일 (30일 x 0.8)

=> '93.12.15 ~ '95.12.31 : 17일 x 0.8 = 13.6일 = 13일 (소수점 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 복무기간 인정 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군 복무 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 (해군의 상륙 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근종·수의 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예시)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 제58조 해당자)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 복무기간은?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 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

* 병적 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5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계산함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금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 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 경찰 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 교도, 의무소방원으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 복무기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8월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 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 기관 또는 수련 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는 사람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 경력 기간 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 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실역 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01.0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적 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제대 등 복무 단축 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의 실역 미필 보충역: 군 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 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 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 교도는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 복무 경력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명세,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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