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보건복지부 >
가.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이하 시설장 포함)
*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 개별시설 담당 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함
3) 적용의 원칙
○ 개별 시설 담당 부서 및 지방 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 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 특성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호봉의 획정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실무 적용 해석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사하면 1호봉으로 시작된다. 이후 1년에 1호봉씩 증가하게 된다.
> 호봉은 현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력을 포함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법인 내 다른 시설로 인사발령 나거나 직종이 바뀐다고 해서 호봉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경력의 인정
1) 경력 인정의 범위
① 경력 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 대상 경력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 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 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5~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 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 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0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 신고시설 :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07.31까지 법정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 시설로 전환한 시설
실무 적용 해석
-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경력인정을 위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100%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면 직종이 전혀 달라도 모두 경력이 인정된다. 경력은 직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던 시설이 당해연도에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 당해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받게 된다.
- 2002년부터 미신고 시설에 대해 2005년 7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 시설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경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만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4)
- 사회복지사업(개별법력에 의한 ...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 지원법, (21) 장애인 연금법, (22)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호봉의 획정 승급 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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