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by 루루시오 2023. 1.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cherish0.tistory.com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1. 법인은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법인 회계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이를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석하면 시설의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관·항·목 -> 시설 운영 범위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표자가 재정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요양원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수익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 재정에서 대표자에게 지출 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이 시설을 위탁하면서 자부담을 한 경우 시설 회계에서 다시 환수할 수 없다.



제2조의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본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참조하여야 하며 시/군/구마다 분야별로 관련 있는 조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7호)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8호)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호~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서류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 금품 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시설의 서류 비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시설 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 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 금품 대장

8. 시설의 건축물 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자.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58조 제1항

과태료 액수 : 50만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

근거 법령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2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개선명령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시설장 교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보조금 등)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7조 제18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