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by 루루시오 2023. 1.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cherish0.tistory.com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cherish0.tistory.com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3조 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을 승인받고, 집행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매년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세출은 당해 연도 세입에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시간 외 수당은 전월 집계 후 당월 지급하게 되지만 12월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 당해 연도 발생한 세출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은 그 연도 내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정부예산은 1 회계 연도(一會計年度)를 단위로 한 세입과 세출이므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말은 각 회계연도는 각각 따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한 회계연도 내의 세입[수입]은 원칙적으로 그해 안에 모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원래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시효(時效)를 넘는 미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넘겨지더라도 다시 입법부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학사전)





제4조 회계연도 소속 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규칙 제23조)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의 수령과 현금의 지출로만 거래를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통장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면 된다.



예) 노인 요양원의 경우 2013년 12월분 본인부담금을 2014년 1월에 수납했을 경우 회계연도 소속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5조 출납기한



1 회계 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회계연도(12월 31일)까지 수입과 지출 업무는 종결하고 이에 관련된 사무의 완결 기한인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3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시·군·구에 제출한다.





제6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를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검증된 표준연계 모듈이 적용된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 관리대장



제6조 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 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 회계로 한다.



수익사업회계

①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② 수익사업의 목적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하며,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의 사업 승인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1.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

-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사업비)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법인회계에서 전입(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사업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

2.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

- 법인회계에서 수익사업이나 법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및 후원금을 산하 시설 회계로 전출(○○시설 전출금, ○○시설 전출금(후원금))할 수 있으나, 시설 회계에서는 법인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하다. 시설 회계의 수입원을 크게 나누면

보조금(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법인으로 전출이 불가능하다)

후원금(지출금지항목에 "법인회계 전출금"이 명시되어 있다)

법인전입금(산하 시설에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다시 전출할 수 없다)

 


※ 시설 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예외 사항

1. 시설이 장기 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법인 면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3. 산하 시설 간의 회계

-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반납 처리 하게 되어 있고, 시설 간 전입, 전출이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7조 제18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