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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by 루루시오 2023. 1.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4항: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3항: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

   제2항: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2가지



①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본 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예로 들면 이하와 같다.

  ●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관에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본 법에 명시된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세출예산의 경우 승인받은 것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 후원금 사용범위: 지정후원금은 지정한 목적에만 사용,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50% 이내 사용 지출금지항목 엄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공개 절차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전용」, 「공금횡령」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2012년 8월 7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입/세출예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공개하던 것을 시설의 수입과 지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입/세출 명세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법 개정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집행할 때는 허위의 종사자를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아 당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횡령 환수 행정처분 고발

- 환수: 보조금 사용에 있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40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고발: 횡령으로 판단이 되면 대부분 고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처분까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접근이 되지만 고발이 되는 형사적인 문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당 부분 자격정지나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개인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2012년 8월 7일 변경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적용받았던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말한다.

개인노인요양시설(생활 시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고(노인복지법 제31조의 2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 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차기 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1년간 재무회계 규칙에 맞추어 운영한 결과물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통장과 재정 운영, 물품구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그랬듯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이런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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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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