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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by 루루시오 2023. 1.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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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해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해야 한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4쪽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2011년 7월부터 시/도별 도입한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4쪽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회계에서는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택배비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5쪽

- 지역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입금 활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 홀, 칵테일 바, 주류 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시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 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체크카드 아닌 법인카드 결제 시 처리 방법

1.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별도의 카드 대금 결제 통장으로 지출 처리한다. (카드 대금 결재는 카드 대금 결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한다)

2. 카드 대금 결제통장의 입금, 출금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관리한다.

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행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전환하여 세입 조치(잡수입)하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한다.

라. 신용카드 사용 시 매출 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영수증 분실이나 문제 발생 시 카드사에서 사본을 받았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여지도록 한다.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의 인수가 이루어진 후 증빙을 첨부하여 승인 지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지출의 특례)에서 명시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선금급을 지출할 수 있다.





Tip

-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어서 안 된다고 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절차를 거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더라도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가

회계처리를 할 때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수입처리를 하게 되고 수입 처리 된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고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계가 처리되면 대출받은 돈의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으로 세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원을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 통장으로 운영을 했고 이에 대한 회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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