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7조 제18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해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해야 한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4쪽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2011년 7월부터 시/도별 도입한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4쪽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회계에서는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택배비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5쪽
- 지역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입금 활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 홀, 칵테일 바, 주류 판매점, 카페, 카바레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
레저업종 | 시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 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 체크카드 아닌 법인카드 결제 시 처리 방법
1.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별도의 카드 대금 결제 통장으로 지출 처리한다. (카드 대금 결재는 카드 대금 결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한다)
2. 카드 대금 결제통장의 입금, 출금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관리한다.
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행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전환하여 세입 조치(잡수입)하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한다.
라. 신용카드 사용 시 매출 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영수증 분실이나 문제 발생 시 카드사에서 사본을 받았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여지도록 한다.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의 인수가 이루어진 후 증빙을 첨부하여 승인 지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지출의 특례)에서 명시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선금급을 지출할 수 있다.
Tip
-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어서 안 된다고 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절차를 거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더라도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가
회계처리를 할 때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수입처리를 하게 되고 수입 처리 된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고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계가 처리되면 대출받은 돈의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으로 세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원을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 통장으로 운영을 했고 이에 대한 회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0) | 2023.01.18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 물품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2 제41조 (0) | 2023.01.1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0) | 2023.01.1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0) | 2023.01.1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