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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계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원과 지출원에게 위임해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하여야 한다. 이는 문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사발령 내용, 임명장, 인사기록 카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재정보증
-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관의 회계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 공무원의 규정을 따른다는 일반적인 전례를 따라 회계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결재권자는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인사발령서(예시) □ 시행 일자 : ○○○○년 ○○월 ○○일 □ 성 명 : ○ ○ ○ □ 소 속 : ○ ○ ○ □ 직위(직급) : ○ ○ ○ ○ □ 호 봉 : ○ ○ 위 상기자를 회사의 인사명령 제○조에 의거, ○○○○년 ○○월 ○○일부터 총무부 수입원, 지출원으로 근무하게 하고자 인사발령을 명함. 2○○○년○○월 ○○일 ○○○시설장 |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 단식부기(현금주의)
- 현금주의(cash basis)란 현금이 수수되는 시점에서 현금이 (통장에)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통장에서) 유출되면 지출로 기록된다. 즉 현금주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즉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은 기록되지 않으며 회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주의에서는 '수익 = 수입'이며 '비용 = 지출'이다.
ex) 책상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7일 후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이를 위한 내부 결재(품의서)는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지만 회계상으로는 7일 후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회계에 계상.
- 복식부기(발생주의)
- 발생주의(accrual basis)란 현금수지와 관계없이 거래의 발생 사실에 기초하여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다. 따라서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감가상각비 등도 기록하게 된다.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품 관리대장을 회계장부로 명시한 이유는 단시 부기의 경우 비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현금만 회계에 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품 관리대장이며 이를 회계장부의 영역에 두고 회계 점검이나 감사 시 함께 확인하게 된다.
1. 현금출납부
연월일 | 계정과목 | 적요 | 수입금액 | 지출금액 | 차인 금액 |
(전월 이월) | 0 | 0 | 100,000 | ||
○○○○-○○-○○ | 본인 부담금 수입금 | ○○○ 본인부담금 | 123,000 | 0 | 223,000 |
○○○○-○○-○○ | 식자재비 수입금 | ○○○ 식자재비 | 200,000 | 0 | 423,000 |
○○○○-○○-○○ | 상급 침실이용료 | ○○○ 상급 침실이용료 | 150,000 | 0 | 573,000 |
○○○○-○○-○○ | 생계비 | 부식 재료 | 0 | 200,000 | 373,000 |
○○○○-○○-○○ | 생계비 | 쌀 구입비 | 0 | 100,000 | 273,000 |
2. 총계정원장
과목 | 년/월/일 | 내역 | 수입금액 | 지출금액 | 차인 금액 | ||
관 | 항 | 목 | ○○○○-○○-○○ | ○○○식자재비 수입 | 200,000 | 200,000 | |
입소자 부담금 수입 | 입소 비용 수입 | 식재료비 수입 | ○○○○-○○-○○ | △△△식자재비 수입 | 200,000 | 400,000 | |
○○○○-○○-○○ | □□□식자재비 수입 | 300,000 | 700,000 | ||||
○○○○-○○-○○ | 간식 구입비 | 150,000 | 550,000 | ||||
○○○○-○○-○○ | ○○○식식자재비 수입 | 250,000 | 800,000 | ||||
○○○○-○○-○○ | △△△식자재비 수입 | 200,000 | 1,000,000 | ||||
○○○○-○○-○○ | 부식 재료 구입비 | 200,000 | 800,000 | ||||
○○○○-○○-○○ | 주 부식 재료 구입비 | 200,000 | 600,000 | ||||
입소자 부담금 수입 | 입소 비용 수입 | 식재료비 수입 | 소계 | 1,150,000 | 550,000 | 600,000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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