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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by 루루시오 2023. 1. 1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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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장 회계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원과 지출원에게 위임해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하여야 한다. 이는 문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사발령 내용, 임명장, 인사기록 카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재정보증

    -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관의 회계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 공무원의 규정을 따른다는 일반적인 전례를 따라 회계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결재권자는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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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서(예시)







□ 시행 일자 : ○년 ○월 ○일
□ 성 명 :   
□ 소 속 :   
□ 직위(직급) :    
□ 호 봉 :  






위 상기자를 회사의 인사명령 제○조에 의거, ○년 ○월 ○일부터 총무부 수입원, 지출원으로 근무하게 하고자 인사발령을 명함.









2○년○월 ○일



○시설장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 단식부기(현금주의)

  - 현금주의(cash basis)란 현금이 수수되는 시점에서 현금이 (통장에)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통장에서) 유출되면 지출로 기록된다. 즉 현금주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즉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은 기록되지 않으며 회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주의에서는 '수익 = 수입'이며 '비용 = 지출'이다.

ex) 책상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7일 후 대금을 결제한 경우, 이를 위한 내부 결재(품의서)는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지만 회계상으로는 7일 후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회계에 계상.



- 복식부기(발생주의)

  - 발생주의(accrual basis)란 현금수지와 관계없이 거래의 발생 사실에 기초하여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다. 따라서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감가상각비 등도 기록하게 된다.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품 관리대장을 회계장부로 명시한 이유는 단시 부기의 경우 비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현금만 회계에 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품 관리대장이며 이를 회계장부의 영역에 두고 회계 점검이나 감사 시 함께 확인하게 된다.

 

1.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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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 금액
    (전월 이월) 0 0 100,000
○-○- 본인 부담금 수입금 ○ 본인부담금 123,000 0 223,000
○-○- 식자재비 수입금 식자재비 200,000 0 423,000
○-○- 상급 침실이용료 ○ 상급 침실이용료 150,000 0 573,000
○-○- 생계비 부식 재료 0 200,000 373,000
○-○- 생계비 쌀 구입비 0 100,000 273,000

 

 

 

2. 총계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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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년/월/일 내역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 금액
○-○- ○식자재비 수입 200,000   200,000
입소자 부담금 수입 입소 비용 수입 식재료비 수입 ○-○- △△△식자재비 수입 200,000   400,000
      ○-○- □□□식자재비 수입 300,000   700,000
      ○-○- 간식 구입비   150,000 550,000
      ○-○- ○식식자재비 수입 250,000   800,000
      ○-○- △△△식자재비 수입 200,000   1,000,000
      ○-○- 부식 재료 구입비   200,000 800,000
      ○-○- 주 부식 재료 구입비   200,000 600,000
입소자 부담금 수입 입소 비용 수입 식재료비 수입   소계 1,150,000 55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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