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1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7조 제18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5조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입원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현금을 여러 사람이 취급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금은 수납원만 수납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한다.
- 회계와 예금 통장의 일치성을 위해 당일 수입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시재를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체크카드 사용 시)로 정리, 결재함으로써 현금에 대한 부정과 오류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 하루단위(당일 지출 당일 정리) 마감, 결재 방식
전산 회계 입력 | - 당일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모두 전산회계에 입력한다. |
↓
현금 출납장(1일 단위 출력) | - 하루 동안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과 잔액 합계 금액이 있다. |
↓
통장 사본 | - 현금 출납장 뒤에 기관의 모든 통장 사본을 첨부한다. - 모든 통장 잔액 합계와 현금 출납장 잔액 합계가 맞아야 한다. |
↓
수입/지출 결의서 | - 현금 출납장에 기록된 수입/지출 내역의 순서대로 수입/지출 결의서를 첨부한다. |
↓
첨부서류 | - 수입/지출 결의서마다 품의서(지출 결의서), 관련 내부 결재, 견적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 현금 시재의 일주일 단위 정리, 결재 방식
- 월요일 지출 => 수요일까지 증빙과 결재서류 제출 => 금요일 결재 => 월요일 전산 입력
- 화요일 지출 => 목요일까지 증빙과 결재서류 제출 => 월요일 결재 => 화요일 전산 입력
- 수요일 지출 => 금요일까지 증빙과 결재서류 제출 => 화요일 결재 => 수요일 전산 입력
- 목요일 지출 => 월요일까지 증빙과 결재서류 제출 => 수요일 결재 => 목요일 전산 입력
- 금요일 지출 => 화요일까지 증빙과 결재서류 제출 => 목요일 결재 => 금요일 전산 입력
- 입력 후 현금 출납장 -> 통장 사본 -> 수입/지출 결의서 -> 첨부서류를 출력하여 편철한다.
※ 통장 사본은 컴퓨터에 월별, 일별 통장 폴더를 생성하여, 당일 마감 후 인터넷 뱅킹 프린터를 통해 pdf 파일로 매일 저장하고, 이번 주 금요일 회계 마감을 한 후 통장 폴더에서 지난주 금요일 통장 파일을 프린트하여 첨부하면 된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일 마감한 회계서류를 정리하여 하루 단위로 묶음 처리를 한 후 이를 견출지에 날짜를 적어서 월 단위로 편철하고 맨 처음에 현금 출납부(월 단위)를 첨부한다.
- 월 단위로 편철한 수입/지출 결의서 파일을 열면
처음에 현금 출납부(월 단위)에서 한 달간 수입/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현금 출납장(일 단위)에서 하루 수입/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에 현금 출납장에 있는 순서대로 수입/지출 결의서와 첨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일일 회계 명세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자세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해야 한다.
본 법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 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 회계로 한다.
- 단식부기에서 수입 지출의 기본적인 기준은 예금통장이다. 제6조에서 회계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회계별로 통장을 구분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수입금의 직접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모든 수입금은 반드시 통장에 입금 처리 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수입/지출의 기준이 통장이며, 입금 처리를 하지 않는 수입금은 회계처리를 할 수 없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장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수납한 통장에서 바로 지출해야 한다.
수납금을 모두 한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사용할 경우 문제점
1.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 행위가 된다.
2. 결산보고 시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후원금 전용 계좌에는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명세만 남아있게 된다.
3. 단식부기에서는 통장에 입금이 되면 세입, 출금되면 세출이 된다. 통장 간 이체할 경우 실제적인 세입/세출이 아닌 허수가 발생하게 된다.
4. 기본적으로 통장명세는 전산회계에서 처리된 회계장부의 명세와 통장의 입/출금 명세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장 간 이체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0) | 2023.01.14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0) | 2023.01.1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0) | 2023.01.1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0) | 2023.01.1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7조 제18조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