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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3장 회계 제21조 제22조

by 루루시오 2023. 1. 1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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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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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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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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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총칙 제19조 제20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 2012년 8월 7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공고히 했지만 현재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는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한 것이다.

- 법인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개인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고하면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하여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세입 결산서

1. 세출 결산서

2. 과목 전용 조서

3. 예비비 사용 조서

14. 기본재산 수입 명세서 (법인에 한한다)

15. 사업수입 명세서

16. 정부 보조금 명세서

17. 후원금 수입 명세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명세

- 통장 사본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통장명세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19. 인건비 명세서

20. 사업비 명세서

※ 예산 과목의 「목」단 위로 기록한다. 서식 중 "구분"은 「목」의 명, "명세"은 지출한 내용 "산출 내용"에는 지출 단가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한다.

※ 사업비 :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 경비, 의료비, 피복비, 연료비 외), ○○사업비(의료재활 사업비, 사회 심리 재활 사업비 등)

21.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제3장 회계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원과 지출원에게 위임해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하여야 한다. 이는 문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사발령 내용, 임명장, 인사기록 카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재정보증

    -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관의 회계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 공무원의 규정을 따른다는 일반적인 전례를 따라 회계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결재권자는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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