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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 퇴직소득 원천징수

by 루루시오 2023. 2. 2.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 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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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 적용 제1장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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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3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3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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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해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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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이란?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한다. 이때,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 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 원칙: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함)하되, 그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연간단위 임금 산정방법: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그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고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적용받게 되고, 2013년 1월부터 100% 모두 적용된다.

 

 

 

퇴직금 지급 원칙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

연평균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 연평균 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원천징수 의무자

- 회사 지급 퇴직금: 사용자(회사)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회사)

* DB 연금 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은 회사이므로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DC 연금 사업자

* DC형은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퇴직 시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자임(회사는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급여로 처리)

* 회사와 DC 연금 사업자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2)]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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