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 적용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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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실무] -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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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 적용
제3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물품과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등 창작물에 대한 대가)
- 사례금
-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 지급 총액 - 필요경비(80%)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X 20%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세액 X 10% = 지방소득세)
○ 예시) 강사료를 100만원 받았을 경우
100만 원 - (100만 원 X 80%) = 20만 원 X 22% = 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00만 원 X 4.4% = 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 1,000,000원 - 44,000원 = 956,000원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원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원고료, 강연료 등의 대가로 받은 경우 100만 원(필요경비 공제 전)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이 건마다 5만 원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강사료 지급총액 250,000원
250,000 - (250,000 X 80%) = 50,000(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강의에 대한 대가
구분 | 소득 종류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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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이해 및 실무적용 -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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